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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by ◎○●○◎●○ 2020. 9.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국세청에서는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 80만, 홑벌이가구 52만, 맞벌이가구 4만여가구라고 하며 50대 이상은 우편으로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안내를 하였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안내대상자인지를 홈택스와 손택스 어플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내대상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일~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을 못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에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되었던 제도였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면서 신청이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에 장려금을 정산해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금하거나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기별 신청대상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인 5월 정기분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이하인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으로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있다고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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