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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정리

by ◎○●○◎●○ 2020. 11. 1.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정리

 

 

이번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이 세분화가 되었다고 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편 된 내용은 7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또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할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된 후 실내와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생활 방역 단계 1단계는 중점 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 유행 단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고 하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전국 유행 단계라고 하는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재택근무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경우 단계에 따라서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서 밀집도를 최소화 한다고 해요

1단계는 각 기관과 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 한다고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하며 마지막 3단게에서는 치안이나 국방과 우편,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다고 하며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으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을 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띄어앉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며 지역 유행 단계 1.5~2단계는 전체 좌석 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금지가 된다고 해요 2.5단계 부터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는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했다고 합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며 출입자명단 관리와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되면서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에서 최고단계까지는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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