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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신청방법

by ◎○●○◎●○ 2020. 7. 21.

직장인이라면 아니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솔직히 이걸 낼 때 아깝기도 하고 꼭 내야하나싶기도 하지만 노후를 생각해보면 나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내고는 있지만 정확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우선 국민연금도 한가지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금액 등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급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래 적혀있는 세가지 경우에 부합이 되면 5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 본인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 했을 경우

 

 

노령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은 10년이상 납부했으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청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 한다고 해요

 

5년전 : 수령액의 70%

4년전 : 수령액의 76%

3년전 : 수령액의 82%

2년전 : 수령액의 88%

1년전 : 수령액의 94%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졌을 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별 일이 없으면 끝까지 버텼다가 수령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환일시금 : 이민과 같은 국적상실 등의 이유가 있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 희망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장애연금 : 질병이나 비상 초진 당시 가입 기간이 있으며 완치 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가 있는 동안 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기연금 :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럴 땐 반대로 수령나이를 늦출 수 있다고 해요 1년을 늦출수록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1년 연기 : +7.2%

2년 연기 : +14.4%

3년 연기 : +21.6%

4년 연기 : +28.8%

5년 연기 : +36%

 

보면 조기수령과 연기 수령이 있는데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가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가까워졌을 때 본인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쉽게 수령나이를 계산해보면 69년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밑으로는 세살마다 한 살씩 빨라진다네요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노령

조기

분할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 민원 - 개인 전자 민원 - 연금 급여 청구

 

모바일로 신청방법

"내 곁의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 청구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도 함께 업로드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청구 신청서 - 사이트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가능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공단본사 또는 지사 방문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공단은 콜센터 1355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홈페이지 지사 찾기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팩스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근거리에 지사가 없을 때 팩스를 통해서 서류를 보내 접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관할지 등의 팩스번호는 콜센터 1355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

관할 지사 주소와 함께 노령연금 담당자 앞이라고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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