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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by ◎○●○◎●○ 2020. 10.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건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밴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로 청년 내일 채움공제 조건과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할 수 있음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하지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지라도 최종 피보험 상실일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의 제한은 없지만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기업 대상

* 2년형

고용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고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업만 가입이 가능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지원내용

 

* 2년형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 5천 ( 300만원 )을 적립 그리고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 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며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원 + 이자

 

* 3년형

청년이 매월 16만 5천 ( 600만원 )을 적립 그리고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지원) 공동 적립하고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참고로 만기 후 중소밴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연장 가입을 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지원내용

 

* 2년형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 중에서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 중에서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기업의 입장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 a를 조달 받아서 조건만 되면 공제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절차

* 참여신청

청년은 가장 먼저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 이내에 기업과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기업에서는 공제 심사를 해 주 운영기관을 선정하는데 기업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는지 신경 써주어야 하는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끔 운영기관에서 반려해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올해 인원과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뒤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기간 6개월이 지나서 신청 조건을 넘기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본인과 회사가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 기업의 경우 해당 회사의 전체 정규직 명단을 선택한 운영기관에 보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 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고 신청이 끝났다면 대부분의 절차가 완료 되었다고 해요

 

* 청년과 기업, 정부가 꾸준히 저축액을 납부하고 만기가 되면 청년은 공제원금과 이자를 수령해주세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인생에서 딱 한 번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피치못할 환경에 의해서 중도해지한 상황에 대한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가입을 한 후 1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된다거나 기업의 사유로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귀택사유에 따라서 퇴직해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되면 내채공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내공과 약간 다른 제도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을 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에 따라서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라고 해요 이 제도는 국가제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함께 저축을 하면 만기가 되서 모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기업대표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대상조건에서 알 수 있듯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싶은데 그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라고 해요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비용인정과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제액이 국가로부터 제공이 되었다면 일반 내채공은 개인과 기업이 함께 저축하면 국가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줘 임금 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인력인 근로자는 5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납입금의 3배이상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기업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납부방법은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 1: 사업주 2 이상 비율로 납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제부금 납부가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공제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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