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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by ◎○●○◎●○ 2020. 10. 11.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이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 방법 중 연금형으로 받는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 연금형은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였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적립한 후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어떤 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당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금융사에 퇴직금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던 일이 자주 발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해요 2022년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 급여형(DB)

이 방법의 경우에는 퇴직 할 때 근로자가 바든ㄴ 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도 회사측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금소실에 대한 위험은 없지만 근로자는 정해져있는 금액을 받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기존에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확정 급여형은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라면 담보대출로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 기여형(DC)

이 방법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리 기관에 맡기고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때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이라서 위험성이 큰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거나 퇴직금과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을 넣어서 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이 방법은 개인 의견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확정 기여형은 일정 조건이 맞다면 적립한 금액의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방법의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로 어떤 사유로 직장을 옮겼다거나 퇴직하게 되더라도 지급받는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일시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며 일시 지급을 하지 않고 55세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발생된다고 하며 연금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세금 부과과 미뤄지고 기본 세금에서 30% 감면 된 금액 만큼 제외가 되고 수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식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은 개인이 직접 개설하려고 하는 기관부터 운용방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개인 계좌라서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적립과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필요한 서류

DB형 : 급여지급신청서

DC형 :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IRP형 : IRP 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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