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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기준 알아보기

by ◎○●○◎●○ 2021. 1. 4.

종부세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해당되는 세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아파트를 기본으로 빌라, 오피스텔, 주택, 상가 등에 대한 값이 오르거나 다주택자들에 대해 벌금처럼 세금이 부여될거라는 추측들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부세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한다고 해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일정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목적과 건전한 국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지어 합산한 결과와 그 공시가격을 합한 액수를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기준 첫번째는 부동산 소재지 담당 구역의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종부세 기준은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함으로 부동산을 과하게 소유하고 있거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서 납세의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적인 납부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부담이 될때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때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기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데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적용이 되는데 이 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했을 때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기준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종합합산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5억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에는 나대지와 같은 토지를 말한다고 하네요 별도합산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했을 때 그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에 한에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처음으로 시행이 된 제도인데 그 때는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 주택,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한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40억을 초과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를 하였었다고 합니다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별도로 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번의 변천 과정을 거쳐 2006년 종부세 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08년 말에는 세대별로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아 다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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