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정리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은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빠르면 1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청년, 폐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동시에 취업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은 누구인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3억이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약 91만원, 2인은 154만원, 3인은 199만원, 4인은 24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업이 있어야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 지급 내용 알아보기
I유형
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소득지원) 제공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함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함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18~34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대상으로 함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시기, 지급시기는 언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워크넷에 접속해서 가입을 한 다음
2.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시기
12월 28일부터
지급시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조사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빠르면 21년 1월 중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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