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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by ◎○●○◎●○ 2020. 12. 28.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현 전염병 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민들 피해도 이만저만 아닌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1차 때는 곧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3차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하는지 답답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셔서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에 이상이 생긴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3조에서 +a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많이 떨어진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에 해당되는 헬스, 노래방 등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 매출이 줄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추가 - 식당과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영화관 등이 해당

*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추가 - 전국 유흥시설,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해당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 차원의 지원이지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고용취약 계층에 10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며 2차 때 받았던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 예정이라고 하며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는 현재 50% 세약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기존 50%를 70%까지 상향해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을 하는데 소득수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한다고 하네요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날짜는 2021년 1월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서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2월 29일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를 한 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증빙서류를 통해 매출감소를 확인한 다음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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