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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보기

by ◎○●○◎●○ 2021. 7. 14.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장하던 8,720원 동결 혹은 노동계에서 주장을 하던 10,800원 어느 쪽 손을 들어줄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2021년 올해보다 5.1% 올라간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이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좀 크다고 하네요 언론에서 다루는 소식들을 봐도 현재 전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거리두기 단계도 올라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은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성실하게 개근한 경우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급휴일에 받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법으로 살펴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발표된 최저시급에 자신의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주당 급여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 12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9,160 * 12 = 109,920원이 주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새롭게 나온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을 같이 계산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급 9,160원을 받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예를 들면 하루에 받게 되는 금액은 9,160 * 8 = 73,28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주일 만근하였다면 73,28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1주일의 급여는 439,68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합해져 시급이 만원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한달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9,160 * 209 = 1,914, 440

경영계 쪽에서는 현 상황에 인상된 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 모의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사이트 하단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런다음 1~6번 해당되는 모든 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실 때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임의로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니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입력한 후 결과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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