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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내용 정리

by ◎○●○◎●○ 2020. 12. 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내용 정리

 

 

2020년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네요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연말이 다가오면 가족, 친구, 지인 등과의 여행이나 모임 약속을 위해 바쁘게 보냈을텐데 올해는 이런 약속들을 쉽게 잡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연말이라고 하면 모임이나 여행 등도 떠오르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이 부분은 전국민이라기 보다는 직장인에 한정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내용 중에서 신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부분은 신카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근로소득자가 신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총급여기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경우에는 한도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단골메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부분은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며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 그리고 문화예술도서사요분에 대해서도 차등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었다고 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과 공연,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등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4~7월까지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며 8월부터는 다시 작년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총급여기준별 공제한도에도 2020년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억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단 내년부터는 다시 작년 공제한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되어서 모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카 혜택 부분 역시 늘었을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다 증가 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공제율이 변화했어도 기존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규정에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제대상과 신카 등의 사용범위라고 해요 기존 공제대상 규정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가 초과한다고 하더라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공제율 규정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부분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용범위가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늘어난 카드 등 사용금액이 법인이나 사업소득 관련비용이거나 신규자동차를 구입하였거나 보험료와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비용,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 같은 경우 공제율과 공제한도 인상 개정안이 되었어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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