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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되나?

by ◎○●○◎●○ 2020. 8. 23.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로 1만에 매도를 한 후에 8천원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사들여 갚는 걸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2천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공매도를 사용하는 이유

이 역시 순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순기능은 주가과열을 막고 거래량의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해요

 

다만 역기능이 상당하기도 하고 이 역기능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축면도 많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순기능

역기능

* 주가 하락장에도 이익 창출이 가능함

* 부정직한 정보를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 가능함


* 주가 상승 할 때 거품 제거 가능


* 위험회피(헤지) 거래 수단


* 주가 가락하거나 거래령 적은 종목에
유동성 제공 가능

* 투기성이 짙음

* 외국인,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 공매도 세력 대응이 어려움


* 시장교란과 불공정 수단 악용 될 수 있음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가능성

3월16일부터 다가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이 제도를 금지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달 초 공매도 금지가간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이나 일부 종목 금지 등의 현 제도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달 16일 기한 이전에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 될거고 2차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간에 조율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고 하네요

 

 

 

 

이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 등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재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하고 규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개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현 제도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 제도를 수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며 공매도 금지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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